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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정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 中 기업, 디지털 지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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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12:01:00 수정 : 2025-01-18 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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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중국계 국내 기업 주요 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19일 외국 기업의 국내 거점업체의 운영자 A씨와 설계팀장 B씨를 각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직접 구속기소하고 회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같은 혐의 불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기업이 설립한 국내 거점기업의 운영자로, S전자 퇴사자들과 그들이 불법 유출한 반도체 세정 기술자료를 수집, 이를 기반으로 장비를 개발·제작해 수출하려 했다. 2021년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직접 투자를 받기로 하고 중국 업체의 국내 법인에 모든 인력을 이전한 뒤, 중국 회사를 위한 세정 장비를 개발하기로 계약했다. 영입된 엔지니어들은 A의 지시에 따라 각자 근무하던 업체에서 퇴사할 무렵 불법 유출한 자료나 국내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은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4월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B씨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회사 자료에 남겨진 ‘디지털 지문’을 확인해 기술 도용 사실을 밝혀냈다. 디지털 지문은 사용자 정보를 콘텐츠에 삽입, 불법 배포되거나 복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추출해 최초 배포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쓰이는 기술이다. 검찰은 디지털 지문을 활용한 수사는 기존 기술유출 사건 수사에서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포렌식 기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검찰은 국내에서 보관·제작 중이던 120억원 상당 세정장비 3대를 압수하고, 해당 업체의 국내 자산 10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유출될뻔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반도체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는 장비다. A씨가 수출하려한 장비는 머리카락 굵기 1만분의 1크기 오염물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장비로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기업인 S전자와 자회사인 M사가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세정장비는 제품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해당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수조원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기술유출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 고액 연봉을 내세워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수사로 외국 기업이 직접 한국에 기술유출 거점업체를 설립, 운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범행이 확인됐다”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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