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 구속 기로’ 서부지법 입구 점거한 지지자들 강제 해산… 남성 1명 경찰 폭행

입력 : 2025-01-18 11:58:07 수정 : 2025-01-18 11:58:06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은 물러나라” 지지자들, 맞서
경찰, 100m 이내의 집회 금지 안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점거 시위를 진행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벌이던 남성 1명이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은 전날부터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법원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돼 있음을 안내했으나,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차도와 연결된 법원 정문 앞에 일렬로 서 서로 팔짱을 끼며 스크럼(인간띠)을 짜고 버텼다.

 

이날 오전 역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돼 있음을 안내했으나, 지지자들은 “경찰은 물러나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중 30여명은 차도로 이어진 법원 정문 앞에 세겹으로 모여 서로 팔짱을 끼고 드러누웠고,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자진 해산 명령 이후 오전 9시10분쯤부터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시위 도중 남성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남성을 현행범 체포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1인 시위는 불법 아니니 각자 한 명씩 시위하자”고 외치거나 “경찰관 한 명이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실시되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실신해 구급대원이 출동해 있다. 뉴스1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구서는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