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진행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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