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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 尹 ‘구속’… 흥분한 지지자들 서부지법 유리창 깨고 난입 경찰 폭행 ‘난동’

입력 : 2025-01-19 04:11:41 수정 : 2025-01-19 0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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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법원 내부서 “윤석열 대통령” 외쳐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플라스틱 의자, 담배 재떨이 등을 던졌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며 지지자들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한편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이날 새벽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남긴 후 서울구치소 독거실로 이동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6시50분쯤까지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체포 때와는 달리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정을 마치면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을 남겨야 하며 지문도 채취한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3평 남짓으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보다 좁고 개별 세면대가 없다고 한다.

 

소파와 같은 가구가 구비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달리 독거실에는 매트리스와 TV를 비롯한 기본 수용 물품만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현재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일부가 서울구치소 내 사무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한다. 구속 심사에 출석할 때도 윤 대통령은 호송차에 탑승하고, 그 주위를 경호처 차 7~8대가량이 둘러싸고 이동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출정 조사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 여러명이 동행하게 되지만, 호송차에 타고 있을 때를 제외한 경호는 경호처 직원들이 맡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부터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다. 이곳에서는 수용복을 입지 않아도 돼 윤 대통령도 사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서울구치소 사무 청사를 지나 내부 정문 안쪽 건물에 마련돼 있다.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수용동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위치에서 더 안으로 가야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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