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론전 나설 것으로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을 막으려 했다.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으로 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유력하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받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며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자필 메시지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당시에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론 형성을 시도한 바 있다.
공수처는 구속 상태의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경호 문제로 인해 강제 인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방문 조사가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윤 대통령이 기존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10시간 넘게 진술을 거부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법리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취재진에게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현재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반응은 사법부 결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과 더불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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