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지신호 위반’ 교통사고 낸 공무원 벌금형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5-01-19 10:15:20 수정 : 2025-01-19 10:15:20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직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 무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타고 춘천시 삼천동 사거리에서 호반장례식장 쪽으로 직진하게 됐다.

 

이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해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직진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27)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 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