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급증해…근본적 대책 필요”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음식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점원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점원에게 추가적인 금품 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극심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 처벌보다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은 2018년 3만여 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8만66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에서 2022년 5만6879건으로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는 단순한 법적 처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와 고용 안정화, 물가 안정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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