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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문자 무심코 클릭했다가 ‘낭패’

입력 : 2025-01-20 10:02:50 수정 : 2025-01-20 1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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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설 선물 배송 사칭 문자 증가
지나치게 저렴한 온라인 상품은 거래 전 확인부터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과 과태료·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 등 문자사기(스미싱)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문자사기를 비롯해 택배 배송지연 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19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이다.

 

정부가 집계한 2022~2024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총 162만여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이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범칙금·과태료 통보,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가 우려돼 이에 관한 주의도 요구된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제공)

이밖에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시에는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이 늦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전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명절 기간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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