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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했나?”… CCTV 돌려본 양구발전연구원장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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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10:52:43 수정 : 2025-01-19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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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양구발전연구원장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발전연구원장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2월 27일 오후 10시 38분 경찰에 ‘양구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장례식장에 출동해 도박현장을 단속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고자 마음먹고, 경찰 단속 다음날인 28일 오전 관리자 B씨에게 찾아가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CCTV를 재생해 열람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차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했고 이는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CCTV 영상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시청을 통해 도박 신고자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며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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