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시민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소화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태안)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지하철 승객에게 시비를 건 뒤 주먹에 끼는 무기인 플라스틱제 너클로 이용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에도 경북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어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 모두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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