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부는 교도관이 관리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에서도 경호를 받을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사 단계 중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동안에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다만 구치소 안에 있는 동안엔 평소와 같은 경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 경호를 이어가겠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를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에게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도 크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도 경호처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갈 때는 경호차를 이용했지만, 16일 영장심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을 때는 법무부 호송차에 경호 차량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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