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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에 주거침입 →장애인 폭행 후 현금 갈취”...50대男,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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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17:52:32 수정 : 2025-01-19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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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성과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대상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9시50분쯤 길에서 마주친 3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은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날 50대 지체장애인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C씨를 마구 폭행한 뒤 현금 18만원이 들어있는 지갑까지 빼앗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앞서 A씨는 2010년에도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17세 여성 청소년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에 출소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보인다”며 “술에 취해 또 범행을 다수 저지르는 등 음주 상태에서 통제력도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방법,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도 범행 피해품은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탁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등 범행을 시도하다가 강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과거 범행과 유사하다”며 “강도 범행 직전의 행적이나 피고인 직업과 환경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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