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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도 尹 못 만난다… 공수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

입력 : 2025-01-19 20:32:54 수정 : 2025-01-19 2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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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1조에선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접견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편지 수·발신은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과 의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또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을 금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조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었지만,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독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복을 입고 배당받은 수용번호를 든 채 머그샷을 찍었으며, 정밀 신체 검사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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