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증거 인멸 우려 크다고 판단…영장 재신청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풀려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경호본부장을 19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단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수단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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