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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산·바다에”…‘산분장’ 합법화

입력 : 2025-01-20 09:20:26 수정 : 2025-01-20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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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뼛가루를 뿌리는 산분장(散紛葬)이 이달 24일부터 합법화된다. 그간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였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화장한 고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슬퍼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장례를 ‘해양장’(또는 산분장 등)이라고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산골 하는 장례법이다.

 

실제 최근 부모님을 사고를 잃은 A씨는 절차를 몰라 크게 당황했다. 2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생전 부모님이 행복해했던 강원도 고성군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해양장 하길 바랐다.

 

이에 그는 해경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는데 해경은 “불법은 아니지만 절차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의 해양장은 △먼저 해경에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유족이 탑승 가능한 배를 예약한다. △해경에 승선 보고가 끝나면 정해진 승선 인원에 맞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된다.

 

A씨는 “해경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생전에 행복하셨던 곳에 보내드릴 수 있었다”며 “유족의 편의를 위해 출항할 수 있는 배를 알아봐주기까지 했다. 고맙다는 인사만으로 감사한 마음을 모두 전할 수 없을 거 같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보면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정했다.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여도 환경관리해역과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또 강 등의 식수원에도 할 수 없다.

 

산분을 할 때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양식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점도 규정했다. 특히 유품을 함께 떠나보내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많이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 필요성이 높았다.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2.8%로 집계됐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 산분장(22.3%)을 선호한 답변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현재 전체 장례의 10% 미만인 산분장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제도 시행 뒤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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