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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몰래 '사건 누설' 창원지검 진주지청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 2025-01-20 09:57:47 수정 : 2025-01-20 0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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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받은 법무법인 사무국장도 집유…"국민 신뢰 저해·수사방해 위험"

검찰 공무원이 사건 관계인인 한 법무법인 사무국장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누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무국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던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B씨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내용을 관계인에게 누설하고 대처방안을 알려줬다"며 "직무 공정성 및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 방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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