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몰래 사건을 열람한 뒤 사건 관계인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만)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계인인 모 법무법인 사무국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던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B씨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내용을 관계인에게 누설하고 대처방안을 알려줬다”며 “직무 공정성 및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 방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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