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0억원대 부당이익 챙겨
경찰, 조직원 등 8명 구속 송치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주축인 1조1000억원대 규모의 자금세탁 전문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형법(도박장소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유사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조직 총책 40대 A씨와 조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5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짜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한 뒤 112개 불법도박 사이트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세탁해준 대가로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프로축구선수 출신인 A씨는 2011년 K리그 승부조작사건에 연루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되자 2022년 1월 기업 보안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세탁을 가장한 가짜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했다. 그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장집’(각종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해 제공하는 조직) 운영자로부터 200여개의 계좌를 넘겨받아 불법도박사이트 회원 6만6802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A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천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다음 가짜 코인 매매사이트에 연동시켜 도박 회원들이 낸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박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금융기관에 의해 지급정지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허위 코인 거래내역을 출력, 제출하는 수법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입금내역 중 다수의 청소년 계좌를 확인하고, 청소년 도박행위자 80명을 적발해 선도심사위원회에 인계했다. 또 A씨 일당이 불법도박 자금세탁으로 얻은 범죄수익 7억3000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112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해외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도박행위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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