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무너져… 6명 사망·1명 부상
“하부 동바리 철거, 사고 주요 원인”
현산·하청사 현장소장 징역 4년 등
피고인 20명 중 14명만 유죄 판결
“대표 등 경영진 직접적 책임 없어”
희생자가족협의회 “솜방망이 처벌”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발생 3년 만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도급인 가현건설, 감리업체 등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현산 대표이사 등 당시 경영진에 대해 “직접적인 사고 책임이 없다”고 무죄 판결한 데 대해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건물 붕괴 참사’ 형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전체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 가운데 14명에게 유죄를,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11일 오후 3시46분 현산이 시공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과 가현 측 1명에게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감리 업무를 맡았던 건축사 사무소 광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중 데크플레이트 공법 무단변경과 하부 동바리 철거는 인정했다.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 강도는 참사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38층 하부에 설치된 동바리 조기 제거,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PIT(설비)층 공법, 콘크리트 지지대 추가 설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성 검토 없이 설치된 PIT층 데크플레이트 설치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바닥에 작용된 하중이 설계 대비 약 2배 증가하며 붕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모 당시 현산 대표이사(현재 퇴사)와 하모 건설본부장 등 5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가현의 서모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경영진의 무죄에 대해, 안정호 화정아이파크 붕괴 희생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 사회는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사실상 말단 직원이나 하청 업체 직원들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원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산 벌금 5억원, 가현 벌금 3억원, 광장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참사 발생 약 3년 만에, 재판 개시 2년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데는 피고인들과 회사법인들이 서로 참사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한 데다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게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구조 진단 없는 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층 동바리 철거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 종합적으로 얽히며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측이 동바리를 무단해체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가현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고 맞섰다. 감리업체 또한 “구조 검토 요구를 현대산업개발이 묵살했다”며 원도급의 관리·감독 부실을 주장했다.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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