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매한 몽골 국적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학생 A(20)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액상과 액상 담배를 섞어 합성 대마 시가 2150만원 상당을 만든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서울 등 주택가 화단 땅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3차례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체포 이후 추가적인 마약 매장 장소, 마약을 공급한 상선에 대한 정보 등을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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