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42)와 홍상수 감독(64)의 2세 임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김민희의 혼외자가 홍상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란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김미루, 박경내 변호사가 출연해 홍상수와 김민희의 임신 소식 관련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 변호사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현재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다"라며 "호주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인 김민희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상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 배우자(아내)로 나오겠지만, (김민희의 아이가) 자녀로서 등재된다"고 덧붙였다.
재산 상속과 관련 김 변호사는 "홍상수의 혼외자도 정우성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상수는 어머니로부터 120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에 휩싸인 바 있다. 홍상수의 모친 고(故)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국내 첫 대중예술 영화 제작자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 홍상수의 아내는 2016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그 스토리(상속설)를 읽어봤다. 사실이 아니다. 누가 (소설) 쓴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어머니께서 상당한 재산을 (홍상수에게)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며 "하지만 상속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의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홍 감독이 자신의 유언장에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만 준다’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유산 상속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 경우 홍 감독의 아내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홍상수는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상수가 항소하지 않아 현재 그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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