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언론사는 지난 16일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5급 승진(예정)자 50명 및 6급 보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88명,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유튜버들의 퍼 나르기를 통해 선관위 직원은 중국인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허위보도를 해명하기 위해 정당 및 언론 관계자, 수많은 항의 전화·민원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받았다”며 “피고발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중폭 시킴으로써 사회 분열을 부추겼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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