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목숨을 잃은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공평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은 2018년 통학 중 중장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데야스 아유카양(당시 11세)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의 초점은 ‘일실이익’(逸失利益·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수입) 산정이었다. 1심을 맡은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피해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 평균임금의 85%만을 인정했다. “청각 장애가 노동능력을 제한한다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피고 중장비 운전기사 측은 일실이익을 6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동의 일실이익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을 사용한다”고 전제하며 “일실이익 감액을 허용하는 것은 공평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정비,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장애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직면하는 벽은 사회가 합리적 배려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법 정비가 이루어지고,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장래에는 ‘소소하고 합리적 배려’로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유카 양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었고, 난청이 있지만 “보청기나 수화 등을 활용해 비장애인에 뒤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아사히는 유족 변호인 측의 평가를 인용해 “(비장애인과) 같은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감액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노동력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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