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500만원, 3700만원 추징명령
사건 관련자 2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 무죄 선고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제가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같은 선고결과에 대해 임종식 도교육감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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