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남 여수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순천에 있는 토건 사업주인 A씨는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 5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지난 연말 상습 체불, ‘공짜 노동’ 의심 기업을 선별해 기획 감독 활동을 벌였다.
광양에 있는 한 회사는 근로자 10명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7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돼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고 여수지청은 전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악의적인 임금체불에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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