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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제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지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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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1 16:45:16 수정 : 2025-01-21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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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무소속·비례)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제명 징계 이후 지난달 31일 임시로 직을 회복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배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배 의원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 구의회 관계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할 계획이며 배 의원이 비례대표인 만큼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구의회 측은 배 의원이 차명회사를 통해 구청 등과 총 50여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대구지검에 배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대구 중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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