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측 이사 선임계획 불발
지분율 높은 영풍측 유리 판단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시작”
최회장측 “정관변경 안건과 무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판세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로 평가받던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이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집중투표방식의 이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최 회장 측보다 6∼7%포인트 지분율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그렇다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마냥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국민연금(지분율 4.51%)을 비롯해 소액주주 단체까지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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