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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상반기 새울 3호기 운영허가 심의

입력 : 2025-01-22 06:00:00 수정 : 2025-01-21 2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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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도 심의
체코 원전 수출지원에도 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올해 상반기 울산 울주군 새울 3호기 운영 인허가와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심의에 착수한다. 수출 노형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는 등 체코 원전 수출지원에도 나선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 10기, 운영 허가 2기 등이다.

이 중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호기는 올해 상반기에 원안위 심의 상정을 추진한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고리 2·3·4호기와 전남 영광군 한빛 1·2호기, 경북 울진군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2·3·4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2021년 5월 제출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도 안전성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원안위 심의를 추진한다.

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원전 발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위험도 정보활용 성과기반 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998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원전 가동 중에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또 원전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달 원안위에 신청된 수출 노형 APR1000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한 체코 원자력안전청과 협력 사항도 마련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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