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지원에도 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올해 상반기 울산 울주군 새울 3호기 운영 인허가와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심의에 착수한다. 수출 노형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는 등 체코 원전 수출지원에도 나선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 10기, 운영 허가 2기 등이다.
이 중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호기는 올해 상반기에 원안위 심의 상정을 추진한다.
고리 2·3·4호기와 전남 영광군 한빛 1·2호기, 경북 울진군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 2·3·4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2021년 5월 제출된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도 안전성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원안위 심의를 추진한다.
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원전 발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위험도 정보활용 성과기반 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998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원전 가동 중에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또 원전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달 원안위에 신청된 수출 노형 APR1000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한 체코 원자력안전청과 협력 사항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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