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실패·대면조사 힘들어
“더 시간 끌면 檢 기소 차질” 우려
김용현·조지호 법원에 보석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집행을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 오전 중 구인은 어려운 상태”라며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전날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도 내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여전히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밝힌 1차 구속 기한인 28일까지 조사를 성사시켜야 하고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대면조사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과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전날 오후 3시쯤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오후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대치한 끝에 구인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방문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작다. 공수처가 시간을 더 끌지 말고 검찰에 사건을 조기 송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판·검사나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수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법원에 넘겨야 하는 주체는 결국 검찰이다.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구속 기한이 임박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다면, 검찰이 추후 기소나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달 초에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송부 시점에 대해 협의 중인데, 검찰은 사건 조기 송부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특수본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같은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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