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집으로 돌아갈래” 술자리 벗어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5-01-21 17:55:04 수정 : 2025-01-21 17:55:03

인쇄 메일 url 공유 - +

클립아트코리아.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여성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후 5시4분쯤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성 지인 B씨(38)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장소는 자신의 주거지였으며,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지내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과 교제했던 애인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였다. 또 B씨는 범행 약 3일 전부터 A씨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이후 B씨가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또 흉기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전치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벌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돼 고려된 사정이다”며 “당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인간 비타민'
  • 박보영 '인간 비타민'
  • 박지현 ‘깜찍한 손하트’
  • 정혜성 '심쿵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