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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갑자기?…“10년 전 빌린 돈 갚아”

입력 : 2025-01-23 05:00:00 수정 : 2025-01-23 0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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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부당한 채권추심…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전문가들 “서민·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 강화 필요해”

#. 직장인 김모(44) 씨는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상환이 늦어졌다. 이에 대부업체는 밤 11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빚 상환을 요구했다. 김 씨는 수면 방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금융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대출 상환을 독촉받는 과정에서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넘어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대부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당한 채권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불법 사금융이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설을 앞두고 불법 채권 추심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먼저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개인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자가 보낸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 채무금액, 연체금액, 추심 착수 예정일, 추심자 이름 및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민사 및 상사 채권의 경우 채권 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채권 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서비스를 통해 채권 정보 및 채권자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 및 통신채권은 3년이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추심이 금지돼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액을 상환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을 변제할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변제 의무가 없다면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의 경우 추심 중단이 가능하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7일에 7회 초과)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정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 대한 추심 연락을 금지 요청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자나 사고로 인해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추심 연락 유예(최대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문자, 녹취, 이메일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동기(1만1278건) 대비 9.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4년 만에 5배 수준으로 늘었다.

 

2024년까지 주요 피해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 상담(5604건)이 가장 많았다. ▲채권추심(2429건) ▲고금리(1868건) ▲불법광고(1390건) ▲불법 수수료(584건) ▲유사수신(5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악화와 금융권 대출 문턱 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자금 수요는 증가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책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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