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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에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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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2 11:10:37 수정 : 2025-01-22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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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위험성)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GA에서 불완전판매가 성행하면서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GA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법인 대리점이다.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상품 백화점’인 셈이다.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는 GA가 담당하는 제판분리 현상으로 GA는 최대 보험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하지만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먼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위반 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의 경우 5명 이상의 준법지원 인력을 둬야 한다.

 

GA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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