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형동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 A(60)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개월간 대구 북구의 골목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공사업무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2022년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판결 이후에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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