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늘리고, 처벌보다 예방에 방점 둬야
이태원 참사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잇달아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하려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닷새 앞둔 22일 국회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히 중처법 시행에도 끊이지 않는 사회 재난을 막으려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력을 높이려면 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맡고 있지만 구심점이 없어 조정이 잘 안된다”라며 “행안부가 책임자라기보다는 조정자로서 정책을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단 제안도 나왔다. 김 분과장은 “여객기 참사를 예로 들면 여객터미널만 법 적용 대상이고 활주로와 부대시설은 제외돼 있다”며 “재해는 정해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이름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며 “처벌을 강조하다 보니 거부감만 커졌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예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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