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의 왜곡과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지지율이 하락해 여론 조사를 검열하고 통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여야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띄우는 등 여론조사 전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 한민수 의원을 포함해 이건태·이연희 등 법안에 이름을 올린 다수가 친명계다.
법안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기관 등록기준 강화,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 등이다.
한 의원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 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여론조사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해 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부실한 조사 업체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거 여론조사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발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여러 현안을 고려하면 예상치 못한 부진이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편향적 조사”라며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발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를 돌파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였다.
이에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여론조사검증특위 설치를 알리며 “여론조사의 왜곡 혹은 조작이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업체를 옥죄겠다고 나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가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특위 설치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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