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따라 영세업 비용 경감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인하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2일 이런 내용의 상생요금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중개 수수료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일수록 수수료를 낮춘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7.8%포인트 낮아진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며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된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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