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반 땐 5년 이하 징역형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 노출된 채 작업할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때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조처들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도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 사업주는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처를 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할 시에는 휴식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랭장구 지급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강제성도 새롭게 확보됐다. 이제까지는 폭염 시 사업주 조처는 권고에 불과했으나 6월 이후에는 사업주가 조처하지 않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조처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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