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질서 테두리 내 불복절차 따르면 돼”
尹 변호인단 “접견 금지 등 인권 침해”
오동운 처장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수사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 등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체포 당일인 15일 한 차례 조사를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불법·인권침해 수사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고,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란 표현을 거듭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맹폭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구인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권을 이유로 들며 인권·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이날도 변호인들과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을 향해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면서 강제구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두고도 양측은 공방을 이어갔다. 공수처는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고, 서신 수발신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의 가족도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변호인단은 이런 조처가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공수처는 그간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에서 구치소 측 도움을 받아 강제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지 않았고, 인권보호규정을 준수해 오후 9시 이후엔 강제구인을 포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전날 2차 강제구인 시도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후 병원 방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수사팀이)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수처 수사팀은 오후 9시쯤 구치소에서 철수했고,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야 귀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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