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최 대행 ‘재판관 선별 임명’ 법적 의무 공방 [尹 탄핵 정국]

입력 : 2025-01-22 19:07:54 수정 : 2025-01-22 19:07:54

인쇄 메일 url 공유 - +

헌재 권한쟁의 공개변론

국회측 “헌법상 의무 준수 안해”
崔측 “작위 의무 있어야 부작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별해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대행 측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 111조 3항의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법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국회가 지난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후임을 선출하지 않다가 ‘12·3 비상계엄’ 이후에야 급하게 절차를 추진했다는 점을 짚으며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를 지적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인영 '섹시하게'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
  • 박지현 ‘깜찍한 손하트’
  • 정혜성 '심쿵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