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자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 A씨에게 1억원 지급을 명하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A씨가 재판에 응소하지 않으면서 의제자백으로 인정된 결과였다.
다만 2심에서 A씨가 입장을 바꾸면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공탁금을 지불하는 등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한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턱수용소’ 채널을 운영했다. 그는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영상을 올려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했다. 현재는 스타쉽을 비롯해 많은 아티스트에게 고소당하면서 채널을 폐쇄했다.
장원영과 별개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약 2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