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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 권리, 재판 지연 아니다”

, 이슈팀

입력 : 2025-01-23 10:23:29 수정 : 2025-01-23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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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대변인, 23일 입장문 내
“아직 신청 안 했다,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23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항소심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고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소장 또는 답변서를 추가 증거 제출로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고, 매우 이례적으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2개월 동안 새로운 사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간에 2주 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춰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그런데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15일에야 1심 선고가 나왔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후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피하다가 뒤늦게 받으며 재판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의심이 짙어진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검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에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가 없는데, 이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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