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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檢에 사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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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3 11:02:54 수정 : 2025-01-23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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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검에 尹 사건 넘겨… 체포 9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튿날인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9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피의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이날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취재진이 공수처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같은 달 16일과 18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과 19일, 26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 모두 불응하자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어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발부 받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대면 조사를 받은 이후 공수처의 소환조사, 강제구인에 모두 불응하면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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