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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체포조 운영 의혹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11개월치 휴대전화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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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3 11:45:55 수정 : 2025-01-23 1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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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지시를 받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3명은 검찰의 휴대전화 기록 확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지난해 2월부터 약 11개월 간의 통신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사용내역 등 조회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전 담당관은 각 기록의 배경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담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을 서울청에 요청한 인물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구인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연락해 주요인사 체포조 인력을 요청했고 이를 전 담당관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보고 받아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들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대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전 담당관 말고도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이 계장의 휴대전화를 지난달 19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전화 기록 파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 등은 전 담당관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가 아닌 거의 11개월 치 기록조회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수사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비상계엄 관련’이라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고 중간라인인 전 담당관의 조사가 이뤄져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수본 관계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20일 재항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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