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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마을금고 임직원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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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3 13:14:19 수정 : 2025-01-23 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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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가담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A(51) 전무와 B(46)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또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C(4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포통장 유포사범 D(50)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무 등과 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무는 이 기간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B 상무 등 2명도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 전무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창범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며 "지역 새마을금고 최고 임직원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한 실태를 확인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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