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책임 물을 수밖에 없어”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위원장에게 “헌재의 4대 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방통위의)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원(MBC 대주주)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라며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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