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동남쪽 해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NHK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平洋)는 전날 오후 5시5분 일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시마 서북쪽 약 80㎞ 해역(제주도 동남쪽)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했다. 한국 해경은 이 측량선에 무선으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불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일본 측량선은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경의 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사한 것으로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NHK는 “일본 해상보안청은 매년 이 해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3년 전에도 한국 해경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았다”며 “일본 측량선은 지난 1일 조사를 시작했고,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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