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파 “5인 모두 임명 전제돼야”
기각파 “당시 2인… 확장해석 안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를 둘러싼 ‘2인 의결’ 적법성 논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들이 4대 4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는 23일 국회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4대 4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당시 현직 위원 전체인 자신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으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4조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핵심 쟁점은 방통위법이 명시한 ‘재적위원’을 몇 명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 재적위원은 2인이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고 시급한 안건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재적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들 역시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을 두고 똑같이 대립했다. 먼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을 5인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5인으로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방통위법에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위원의 수(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의결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확장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임명 보류 상태인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취임했더라도 파면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이번 탄핵심판은 기각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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