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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결심공판"…이르면 3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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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4 06:38:51 수정 : 2025-01-24 0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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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으면" 전제…통상 결심 후 1~2달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2월 말에 공판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2월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며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다.

 

통상 결심 후 1~2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 지연이 검사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검사는 최근 의견서에서 재판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1심이 2년 2개월간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게 검사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성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2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과거 간통죄처럼 시대가 바뀌면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허위 사실은 선거인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며 공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로 전파성이 높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후 김 전 처장의 유족, 성남 공무원 상대로 증거 은폐를 시도해 형 가중요소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 선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선된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놔두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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