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 악용 증권 범죄 엄단”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3일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19일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A사는 당일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주당 1만8000원대였던 A사의 주가는 투자 유치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이후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같은 달 이들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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