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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흘리며 화장실로 도망친 女, 흉기 들고 따라간 2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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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5 13:00:00 수정 : 2025-01-25 13: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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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21)씨와 교제하던 중인 2023년 8월 4일 오전 1시 강원도 춘천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간 뒤 뺨을 때리는가 하면 B씨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 너랑 연락한 남자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2024년 4월 21일 오전 5시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와 이미 헤어진 상태임에도 B씨가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B씨가 코피를 흘리며 화장실로 도망갔음에도 흉기를 들고 쫒아와 재차 협박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에 감금한 혐의와 다른 사람이 소유한 35만원 상당 게임기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고인도 경찰조사에서는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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